▶ ‘Trump’ 상표권은 작년 6월 거부…대선 승리후 ‘TRUMP’ 상표권은 승인

[연합뉴스TV 제공]
중국이 자신의 이름을 이용한 '트럼프(Trump)' 상표권 등록을 거부했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슬그머니 '트럼프(TRUMP)'라는 상표권은 허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Trump'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끝내 거부하자 지난해 6월 해당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달 베이징(北京)시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패소를 결정했고, SCMP는 당시 해당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트럼프 패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판결문을 보면 트럼프 당선인과 무관한 랴오닝(遼寧)성의 건설업체가, 2006년 11월 트럼프 당선인이 건설과 건설 정보 서비스 분야에 상표권 등록을 신청하기 2주일 전에 건설과 공장 건축 부문에 '트럼프' 상표를 등록했으며 양측의 상표권이 매우 유사하므로 상표권 등록신청을 거절했다고 나와 있다.
애초 트럼프 당선인은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중국은 2심제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패소 후 법원 행정 비용으로 200위안(3만4천 원)을 지불했다.
주목할 점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Trump' 상표권 등록을 최종적으로 거부한 때가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6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이틀 후 내려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2014년 3월 20일 영문 대문자로 같은 분야에 '트럼프(TRUMP)'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바 있으며, 중국 당국은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지 나흘 후인 지난 13일 이에 대한 초기 승인을 했다.
SCMP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에서 예상외로 승리한 후 중국 상표권 담당 관리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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