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상승분 고려 약 0.3% 오르는데 그쳐
매년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다음해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내년의 경우 올해 물가 상승분을 감안,약 0.3% 오르게 된다고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최근 발표했다. 지난 4년간 매년 소폭 인상에 그친 사회보장연금은 내년에도 인상폭이 미미해 동결된 것과 다름없다.
US뉴스앤월드리포트가 내년부터 바뀌는 사회보장연금 주요 규정을 소개했다.
#사회보장연금 0.3% 오른다
사회보장연금이 내년 1월부터 약0.3% 인상된다. 따라서 올해 월 평균약 1,355달러를 지급받던 개인 은퇴자는 내년부터 매달 평균 약 1,26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부부 은퇴자의 월평균 지급액은 현재 약 2,254달러에서 내년에는 약 2,260달러로 오르게 된다.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은 ‘생활비조정분’ (COLA)을 기준으로 매년 조정되는데 내년 인상폭은 동결과 다름없는 약 0.3%로 결정된 것이다.
#사회보장세 과세 대상 소득 상향 조정
내년부터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자의 연소득 상한선이 현행 약 11만 8,500달러에서 내년 약 12만 7,200달러로 약 7.3% 상향 조정된다. 사회보장세 납부 소득이 상향 조정되면 약 1,200만명의 근로자가 사회 보장세 납세자에 추가로 포함 될 전망이다.
현재 연소득 약 11만 8,500달러 미만인 근로자는 사회보장세로 소득의약 6.2%를 납부하고 고용주 역시 동일한 세율의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고있다.
납세자의 연소득이 사회보장세 과세 대상 기준(내년부터 연 12만7,200달러)을 초과하면 사회보장세 납부의무에서 제외되고 연금 지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 상한선조정은 사회보장연금 지출 규모 증가에 따른 결정으로 1983년 이후 가장큰 증가폭이다.
#65세 미만 연금 수령자 소득 상향 조정
65세 미만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소득 상한선 역시 내년부터 인상된다. 내년부터 65세미만 사회보장연금 수혜자의 연 소득상한선이 현행 약 1만5,720달러에서 약 1만6,92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만약 65세미만 수혜자중 조정된소득 상한선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면 추가 소득 2달러 당 연금 지금액 1달러씩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66세부터는 소득 상한선이 현재보다약 3,000달러 인상된 연 약 4만4,880달러로 대폭 높아져 사회보장연금 지금액 감소 부담이 낮아진다.
#부부 별도 연금 지급 신청제 폐지
66세 이상 부부로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을 경우 고소득 배우자의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의 50%를 먼저 지급받도록 현재 허용되고 있다. 이후배우자 각자의 소득과 납세 기준으로 계산된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이 높아지는 일종의 ‘연금 재테크’ 방법인데 앞으로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올해 2월 이후 62세가 되는 납세자의 경우 본인 수령액과 배우자 수령액을 다른 시기에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부부 은퇴자의 경우 두 가지수령액 형태 중 높은 금액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되고 지금처럼 서로 다른 시기에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부양가족 연금 지급 중단
66세에서 70세사이의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자진으로 지급 중단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금지급 시기를 늦출수록 월 지급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자진 지급 중단을 원하는 경우 이혼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에게도 연금 지금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사회보장연금 최고 수령액이 현재보다 약 48달러 올라 내년부터 월 약 2,687달러로 조정된다. 최고 수령액은 만기연금 수령연령인 66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준최 객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