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태울 경우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조기 훼손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누구한테도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불태울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아마도 시민권 박탈이나 징역형”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이 왜 갑자기 이런 글을 올렸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대선 이후 미 전역에서 벌어진 ‘반 트럼프’ 시위대의 잇따른 성조기 훼손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과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대선 직후 트럼프 당선인을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12일 조지아주 의사당 근처에서 불에 탄 성조기가 발견됐다.
또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햄프셔 칼리지는 대선 직후 성조기 방화 사건이 발생하자 교내에서 성조기 게양을 전면 금지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트윗 글 직후 그의 대변인인 제이슨 밀러도 CNN 방송의 ‘뉴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은 완전히 비열하고 터무니없는 행위”라면서 “대다수 국민이 내 말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 들의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친정’인 공화당 지도부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런 행위는 수정헌법 1조 상의 보호된 권리라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판결한 바 있다. 이 나라는 비록 유쾌하지 않은 표현이라도 보호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웠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언급은 연방대법원이 1989년 성조기 훼손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기보호에 관한 연방법과 48개 주의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앞서 유사한 논쟁이 일었던 2006년에도 언론 기고문을 통해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성조기 훼손자 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관련 법 개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내 지역에서는 국기를 존중하지만, 누군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보여주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