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궐위 땐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
▶ 사실상 일정 시작… 재외선거는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가 가시화되면서 ‘대통령 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일지, 어떻게 이뤄질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시 일정은
아직 퇴진 시점에 대한 여야 합의까지 갈 길이 멀다고 하더라도 일단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4월 말 사퇴, 6월 대선’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통한 1월 말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차기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7개월이 전부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각 정당의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일정표가 시작된 것과 다름없어 선거 실시를 위한 제반 절차와 향후 정치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후보자등록(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부터 공식 선거운동(선거일 전까지 22일간), 사전투표(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등의 주요 선거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선거일 전 30일까지)이 앞당겨지고,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선거일 전 240일부터)이 크게 단축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선거관리 실무 차원에서도 투·개표소 설치 장소 섭외 및 인력, 장비 확보 등에 다소간에 물리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거 준비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라는 전망이다.
■재외선거는 어떻게 되나
반면 가장 큰 차이는 재외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1일 이후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해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할 수 있게 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이에 앞서 이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조기 대선 당선자 임기와 신분은
조기 대선에 따른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부여되지 않고, 그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생략된다.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라 당선자가 결정된 때로부터 새로 임기가 개시돼 5년간 재임하게 되는데, 이는 차차기 대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는 그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6월 개시한다고 하면 다음 대선은 5년 뒤 4월에 실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5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일을 법정화 한 이래 이어져 온 ‘12월 대선’ 공식이 깨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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