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다양한 절세방안을 짜르나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말 절세전략과 유용한 세무 정보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연방정부에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절세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말 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 때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세법을 잘 숙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고 조언한다. 내년 세금보고에 유용하게 쓰일 세무정보와 함께 연말에 필요한 절세전략을 짚어본다.
■ 은퇴계좌에 최대한 불입하라
게리 손 CPA는 “봉급쟁이들이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401(k)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제공하는 401(k) 플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 1만8,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고 불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캐치업’ (catch-up) 기준에 따라 6,000달러가 추가돼 최고 2만4,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으면서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 은퇴계좌(IRA)도 불입액을 최대한도로 조정한다.
IRA는 배우자 한사람 당 5,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일인당 6,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IRA의 경우 내년 4월15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2016년도 세금보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 자선단체에 기부하라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택하는 납세자들은 자선단체 기부금(charitable donations)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부금은 조정된 소득(AGI)의 50%까지만 허용된다.
자선단체에 250달러 이상 도네이션을 할 경우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한다.
오는 31일 밤 11시59분까지 온라인을 통해 크레딧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스틴 주 CPA는 “교회 헌금을 비롯한 현금 및 현물 도네이션도 올해 안에 하고 영수증을 챙겨두면 세금보고 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보너스를 연기하라
직장인들은 상사에게 연발 보너스 지급을 내년 1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통 보너스는 수령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내거나 근로자의 기본봉급에 추가돼 과세소득이 늘어난다. 만약 회사가 보너스를 봉급에 추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보너스 대신 봉급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다.
■ 손실을 본 주식은 팔아라
올해 안에 손실을 본 투자상품을 파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을 IRS가 인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식의 시가(market value) 공제와 동시에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피할 수 있다. 가치가 하락한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이용해 과세소득을 줄이고 주식을 판 금액을 기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투자 손실이 이득보다 많을 경우 최대 3,000달러까지 과세소득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 401(k) 융자는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갚아라
올해 안에 직장을 그만둘 계획이고, 401(k)로부터 융자를 얻었다면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융자금을 갚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401(k) 융자금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돼 총수입이 불어나게 된다.
■ ‘잡 헌팅’ 비용도 공제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같은 성격의 잡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잡을 찾느라고 지출한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등의 총계가 조정소득(AGI)의 2%에 도달할 때까지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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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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