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임대·도주 피해 속출
▶ 계약 정보 문서화 필수, 렌트비 영수증 남겨놔야
연말 겨울 방학을 앞두고 아파트단기 서브리스를 내주고 한국을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유학생 및 한인들이 많은 가운데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도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서브리스를 주는 등의 행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박모(30)씨는 최근 집을 구매해 이사를 하게 되어 계약기간이 남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인터넷을 통해 서브리스 주었다가 낭패를 봤다.
광고를 보고 자신을 단기 어학연수생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즉시 입주할 것을 원했고 박씨는 남성과 4개월간 렌트보다 저렴한 800달러에 구두합의 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두달이 지난 후부터 렌트를 박씨에게 보내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박씨가 아파트에 찾아가보니 이미 집은 비어 있었다.
박씨는 “서브리스 계약 당시 남자가 한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믿을만한 사람인 것 같아 렌트비 절반의 보증금만 받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전화번호도 사라지고 말도 없이 사라져 남은 기간아파트 페이먼트를 고스란히 내야하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인 유학생 양모씨는 개인 사정으로 가을학기를 휴학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서브리스 세입자를 구한 뒤 3개월 간 한국에 갔다가 최근 LA로 돌아와보니 자신과 계약한 사람이아닌 다른 사람이 집에 거주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알고 보니 서브리스로 들어온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서브리스를 주고 돈을 받아 챙긴 뒤 이미 사라진 뒤였다.
앙씨는 “한국에서 기존에 계약했던 서브리스 세입자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아 별 문제 없겠구나 생각했었는데 LA에 돌아와서 보니 이미 남성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서브리스를 주고 연락두절 된 상태였다”며 “새로운 남성은 이미 돈을 다 지불했고 자신도 갈 곳이 없다고 말해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말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같은 서브리스 관련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계약을 하고 신원과 연락처 및 크레딧 기록 등을 확실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인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 서브리스의 경우라도 반드시 문서로 계약 사항을 남기고 렌트를 지불하고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주고받아 증거를 남겨야만 한다”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야 할 경우 반드시 아파트 건물주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조치가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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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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