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사상 2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이 실시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하야한 사례가 적지 않다. 탄핵은 법원이 소추할 수 없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 비리를 심판하려는 목적으로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다.
1787년 미국 연방헌법에 명문화됐고 이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전파됐다. 1960년대 이후 탄핵 또는 하야 절차로 권력에서 내려와야 했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 대통령(196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경우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전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여파로 전국에서 학생 등의 시위가 이어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자 곧바로 하야 선언을 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1974년)
닉슨 전 대통령은 1972년 민주당 전국본부 사무실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3년 탄핵 위기에 처했지만 실제로 탄핵 심리가 시작되자 1974년 결국 사임을 발표하고 하야했다.
■페르난두 콜로르 브라질 대통령(1992년)
브라질 최초의 직선 대통령인 콜로르는 1990년 3월 취임한 뒤 은행계좌 동결 정책 실패와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1992년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했다. 콜로르는 같은 해 12월 상원이 탄핵 절차를 개시하자 바로 사퇴했다.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베네수엘라 대통령(1993년)
1995년 5월 상원이 독직 사건에 연루된 자신에 대한 재판회부를 결정하고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자 자진 사임했다.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2000년)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일본 방문 도중 팩스로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페루 의회는 그에게 사실상 탄핵에 해당하는 파면조치를 했다.
■압두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2001년)
와히드 전 대통령은 1999년 인도네시아 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나 조달청 공금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 스캔들로 취임 2년만인 2001년 7월 의회의 탄핵안 가결로 쫓겨났다.
■조셉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2001년)
유명배우 출신인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1998년 빈민층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됐지만, 재임 기간 축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00년 7월 상원이 탄핵재판에 착수하자 이듬해 1월 스스로 사임했다.
■롤란다스 팍사스 리투아니아 대통령(2004년)
2004년 4월 대선 기간 재정후원자였던 러시아 기업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헌법위반 혐의로 탄핵당했다.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대통령(2012년)
불프 전 대통령은 역대 최연소 대통령으로 주목받으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거명됐었지만 지인들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취임 8개월만에 사임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2016년)
호세프 대통령은 가장 최근 탄핵당한 사례로, 올해 8월 재정회계법 위반 등 이유로 의회에서 탄핵돼 강제 퇴진됐다.
■탄핵안 부결 사례는
탄핵안이 최종 부결돼 자리를 보전한 경우도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인 모니카 르윈스키와 관련된 성 추문에 대한 위증 혐의로 1998년 탄핵 소추됐으나 상원 투표에서 부결돼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은 1868년 남북전쟁 후 자신의 남북화해 정책을 거부한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자 당시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정족수에 단 1표가 부족해 폐기됐다.
한국에서는 2014년 5월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가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 달여 만에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러시아에서는 1999년 5월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대해 5가지 탄핵안으로 표결이 실시됐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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