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사례는
▶ 4.19혁명 이후 허정 국무총리 제1호 기록, 박정희 의장·최규하·고건 총리 등 맡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가 가동될 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지금까지 8차례가 있었다.
무엇보다 4·19혁명이나, 5·16쿠데타, 12·12쿠데타 등 격변기에는 어김없이 권한대행이 출연해 한국 정치사의 질곡을 그대로 보여줬다.
첫 번째 권한대행은 4·19 당시 허정 외무부 장관이다. 허 전 장관은 지난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4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했다.
두 번째는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다. 곽 전 의장은 허 전 장관이 정식 국무총리에 오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시적으로 사임하자 1960년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일주일 간 권한대행직 맡았다.
그러나 곽 전 대행이 사퇴하면서 허정 당시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정 사상 세 번째 권한대행이다.
이후 1960년 8월8일 백낙준 참의원이 참의원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시 헌법에 따라 백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백 의장은 윤보선 민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8월 12일까지 5일 동안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했다.
헌정사상 다섯 번째 권한대행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윤보선 당시 대통령이 사임하자 1962년 3월 23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권한대행을 마치게 된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10.26 사태 이후 권한대행을 수행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과 박충훈 전 국무총리 서리다.
여덟 번째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04년 3월12일부터 5월14일까지 6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전 총리다. 고 전 총리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 총리실은 고 전 총리의 사례를 교본으로 삼아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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