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사 출입통제 강화, 사무처 인력 재구성 등
2004년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탄핵심판 체제’로 돌입했다.
헌재는 국회의 표결 하루 전인 8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청사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사무처 인력 재구성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탄핵심판 준비에 나섰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라는 국가 중대 사건을 앞두고 헌재는 우선 청사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등 경비에 신경 쓰는 모양새다.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부결되거나 어느 쪽이든 찬반 집회나 시위 등 여파로 자칫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헌재 100m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1인 시위나 각종 기자회견 등은 허용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사건 자료 등을 검토하는 등 심리 절차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핵소추가 부결되면 헌재는 별다른 변동이 없겠지만, 가결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체제로 가동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외 사건들은 심리가 대거 중단될 수 있다. 이미 심리를 마친 사건들은 이달 말 선고가 될 예정이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탄핵심판 결정 이후로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6일께 재판관 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전제로 사건 배당부터 향후 공개변론 일정, 탄핵심판 진행 절차와 방법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심 재판관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거리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타 사건보다 사안을 이끌어가는 ‘주심 재판관’의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어차피 모든 재판관이 치열한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주심 재판관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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