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 의결서 수령, 향후 절차는- 박 대통령에 16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구
▶ 주심 강일원 재판관, 해외서 급거 귀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를 이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안이 가결된 한국시간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가결로 탄핵 절차의 공을 넘겨 받은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2번째인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천명, 헌재의 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일(이하 한국시간)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한 즉시 인편을 통해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에 보냈다. 헌재는 또 의결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못 박고, 이달 16일까지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제회의 참석 중이던 강 재판관은 일정을 이틀 앞당겨 급거 귀국, 10일 오후 6시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조기 복귀할 예정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이 참석한 첫 재판관회의(평의)를 열고 향후 심판 절차 논의와 법리 검토 등에 조속히 착수했다.
재판관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속해서 열린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뒤 열리는 회의에선 구체적인 심리 절차와 변론기일도 결정한다.
일부 재판관이 휴일에도 출근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말 동안 사건검토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 재판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황에 따라 주말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초유의 탄핵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강일원 재판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으로, 2012년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돼 임명됐다.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엄정한 결론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배 법관이나 헌법연구관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경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재판 능력 외에도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다만 주심 재판관이 정해졌지만, 법원 재판처럼 심판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헌재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고, 변론의 공개나 변론장소의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의 지명 등의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탄핵을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모든 재판관이 각자 치열한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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