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헤드폰 절반 가량이 볼륨 제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A P>
헤드폰이 자녀들의 크리스 마스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음악이나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에게는 고음질의 헤드폰이 필수 소지품이다. 첨단기능과 쿨한 디자인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헤드폰 구입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헤드폰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데 부모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있다.
아동을 위한 볼륨 제한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많지만 실제실험에서 제기능을 못하는 제품이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 아동들이 높은 볼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청력 손실 등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헤드폰 구입 전 볼륨 제한 기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뉴욕 타임스 산하 제품 추천 웹사이트인 ‘더 와이어커터’ (The Wirecutter)가 최근 아동용 헤드폰 제품약 30여종을 대상으로 안전 실험을 실시했는데 실험 대상 제품 중 약 절반이 실제 광고와 달리 볼륨 제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볼륨 제한 기능은 커녕 수분만에 청력을 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볼륨이 올라가는 제품도 일부포함됐다고 와이어커터가 밝혔다.
2015년 약 2,6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12세 사이 아동중에서는 약 절반 가량이, 10대 청소년 중에는 약 3분의 2가 매일 음악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들 청소년들이 적절한 볼륨 조절 없이 헤드폰을 통해 음악을 들을 경우 청력 손실의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볼륨으로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과 장시간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이1985년 제정한 기준에 따르면 성인이 매일 8시간씩 85데시벨 이상의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직장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헤드폰 볼륨조절과 관련된 소음 기준은 아직 제정된 바 없다. 데시벨 높이가 높아지면 볼륨도 높아지는데 데시벨과 볼륨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80데시벨일 경우 70데시벨에 비해 볼륨이 2배나 크고 90데시벨은 4배나 더 소리가 커진다.
2011년 조사에서 당시 시중에 나온 헤드폰 관련 제품의 최고 볼륨은 무려 97에서 107데시벨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와이어커터는 시중 약 30여종의헤드폰 제품의 볼륨 제한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소리를아이파드 터치에 연결해 실험을 진행했다. 첫번째 실험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밴드 ‘메이저 레이저’ (MajorLazer)의 음악 ‘콜드 워터’ (Cold Water)를 트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두번째 실험에서는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잡음 신호인 핑크 노이즈가 사용됐다.
첫번째 실험에서 ‘콜드 워터’ 음악을 약 21초간 튼 결과 볼륨 제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절반이 넘는 제품이 NIOSH 권고 데시벨인 85를 쉽게 넘어섰다. 일부 제품은 데시벨 수준이 무려 114까지 치솟기도했다. 핑크 노이즈를 통한 실험에서는 약 3분의 1가량의 제품이 85 데시벨을 넘었고 최고 데시벨 제품은 약 108 데시벨까지 올라간 것으로 측정됐다.
청각 학자 브라이언 플리고어는 “헤드폰 제품이 85 데시벨을 넘지않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NIOSH 권고 데시벨 수준은 작업현장에서 헤드폰 착용을 하지 않을때의 기준으로 헤드폰 착용시 귀와 헤드폰 소리와의 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청력에 훨씬 유해하다”고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청각 전문가들에 따르면 헤드폰 볼륨 제한 기능이 적절히 작동한다고 해도 부모들의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헤드폰 볼륨은 최고 볼륨의 60%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고 헤드폰을 1시간 넘게 사용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 헤드폰을 1시간 사용한 뒤에는 헤드폰 사용을 중단해야 귀 안쪽에 위치한 청각 세포도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청력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헤드폰을 착용한 자녀가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경우 부모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헤드폰 볼륨을 조절하는 하는 간단한 방법도 함께 사용하면 자녀 청력 손실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된다
<
한국일보- The New York Times 특약>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