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3년간 무거래 계좌 5,200여개
▶ 금년 320만달러 주정부 재산에 넘겨
한인은행권에 주인들이 방치하고 있는 소위 ‘잠들어 있는’ 계좌 숫자가 5,2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1억3,000만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금주가 인출, 입금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 법적으로 유실자산(Unclaimed Property)으로 분류되며 주 정부로 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본보가 뱅크 오브 호프를 비롯한 9개 한인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6월말 기준으로 최근 1~3년간 단 한차례도 거래가 없었던 무거래(Inactive) 계좌는 모두 5,233개로 이들 계좌의 전체 밸런스는 1억2,899만달러에 달했다. <도표 참조> 또 3년 이상 거래가 없어 휴면(Dormant) 계좌가 된 것은 859개로 최근 320만달러 가량이 주 정부로 귀속됐다.
은행별로는 뱅크 오브 호프가 전국적으로 무거래 계좌 수 3,726개로 가장 많았고, 금액도 1억1,833만달러로 전체의 91% 이상을 차지했다. 두번째로 많은 곳은 우리아메리카은행으로 12월 현재 기준으로 예금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950개의 무거래 계좌는 뉴저지가 440개에 약 64만달러, 뉴욕이 361개에 67만달러, 가주가 149개에 29만달러로 집계됐다. 또 213개 휴면계좌의 밸런스 9만7,000여달러는 지난달까지 리포트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미은행이 266만달러의 자금이 355개의 무거래 계좌에 묶인 상태로 드러났고 태평양과 US메트로가 각각 78개씩의 계좌에 각각 166만달러와 282만달러씩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면계좌로 전환을 앞둔 5,200여개의 계좌에 1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큰 돈이 예치된 점을 감안하면 계좌 하나당 잔액이 2만5,000달러에 육박하는 큰 어카운트들인 셈이다. 그러나 무거래 기간이 3년을 넘겨 주 정부로 넘겨진 휴면계좌 규모는 859개 계좌의 320만달러로 계좌 하나당 3,730달러, 무거래 계좌 평균 잔액의 15% 수준이었다.
주 정부의 예금주에 대한 안내 정책에 따라 은행들은 휴면계좌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한미은행은 6월말 기준으로 3,080개의 계좌가 무거래 계좌로 잔액이 1,215만달러에 달했지만 각 지점별로 안내 메일 발송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계좌 숫자는 88.5%, 금액은 78% 이상을 줄여 355개 계좌에 266만달러로 집계됐다.
뱅크 오브 호프 관계자도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특히 휴면계좌로 전환된 예금주에게는 주 정부로 귀속되는 시한을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다” 며 “소액이라도 인출을 하든, 입금을 하든 최소한으로 계좌가 거래 중인 것만 확인시켜 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실자산의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크다. 캘리포니아 컨트롤러 오피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로 끝난 2014~2015회계연도 가주 전체의 유실자산 규모는 80억달러에 달했다. 예금주 등이 1년간 3만5,050건의 소유권을 주장해 6억9,200만달러가 주인을 찾아갔지만 전체의 8.7%에 불과했다.
본인도 잊고 있을지 모를 무거래 계좌 등 각종 유실자산에 대한 조회는 캘리포니아 컨트롤러 오피스의 유실자산 검색 웹사이트(https://ucpi.sco.ca.gov/UCP/Default.asp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은행 계좌를 비롯해 유실자산의 종류는 광범위해 커미션, 임금, 캐셔 체크, 배당금, 이자, 주식, 채권, 머니오더, 여행자 수표, 선납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주 정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에게 유실자산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보고 기준이 되는 무거래 기간은 1년인 임금과 7년인 머니 오더, 15년인 여행자 수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년을 적용하고 있다. 유실자산의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6월말로 10월말까지는 보고를 완료토록 하고 있다.
<
류정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