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적 피해 보상금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직장 관련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금이다.
직장에 따라서는 주정부법에 의하여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직장상해보험(워커스 컴펜세이션) 뿐만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장애 발생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불구보험 같은 것을 들고 있기도 한다.
직장 상해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가령, 직장상해 보험금과 소셜 시큐리티 불구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이 둘을 합한 금액이 사고 전 평균임금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80% 룰) 만약 초과하게 되면 이 초과되는 금액만큼 소셜 시큐리티 연금액이 삭감된다. 이 때 삭감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액이 직장상해보험 과세 대상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임금이 2,000달러인 근로자가 사고 후 소셜 불구연금에서 1,000달러, 직장상해보험에서 1,000달러를 보상받게 되었다고 하자.
이 근로자는 80%룰에 의거하여 소셜 연금과 직장상해보험 지급금 합하여 평균임금의 80퍼센트인 1,600달러를 넘게 지급받을 수 없다 ($2,000 x 80% = $1,600). 따라서 소셜연금액이 400달러 삭감될 것이며 ($2,000 - $1,600 = $400) 이 삭감되는 400달러가 소득보고에 산입되어야 하는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직장 상해보험과 달리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직장보험 플랜은 보험 불입금을 누가 냈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결정된다.
즉, 해당 보험에 대한 불입금을 직원 개인이 냈다고 하면 보상금은 비과세 수입이 된다. 그러나 해당 보험에 대한 불입금을 회사에서 내 주었다고 하면 보상금은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이 된다.
그렇다면 보험 불입금을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여 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도 절반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수입이고 절반은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이 된다.
군인이나 공무원 등은 장애로 인하여 국가에서 지급받는 펜션 등은 아예 과세소득이 되지 않는다고 정하여 놓았다. 해외에서 공무 수행 중에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인한 상해를 입어 받게 된 보상금도 물론 비과세라고 세법에서는 확실히 정해 두고 있다.
문의 (703)20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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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수 가이드 어드바이저스 대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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