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시 판매자는 좋은 타이틀(good and marketable title)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통 계약서에 보증한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결함이 없고 좋은 타이틀을 구매자에게 판다고 보증을 하는 것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부동산 구매시에 나타날 수있는 타이틀 결함과 고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Q: 타이틀 결함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
A: 세틀먼트 회사는 계약서를 받은 후 제일 먼저 부동산의 타이틀을 조사하게 된다. 보통 풀 서취(full search)를 통해 부동산의 타이틀(소유권)이 제대로 이어졌는지 조사하게 된다. 또한 프라펄티의 제한(easement or encroachment)이나 제3자가 타이틀을 주장할 수도 있는지도 조사할 수 있다.
타이틀에 결함(소유권 이슈)은 여러 종류로 나타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저쥐먼트가 있을 수 있다. 채권자에게 빚진 돈을 갚지 못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쥐먼트가 걸려 있을 수 도 있다. 또한 세금을 못 내서 IRS나 주 정부에서 텍스 린을 걸어 놓았을 수도 있다. 주법에 따라 저쥐먼트의 유효 기간이 다를 수있다.
또한 프라펄티에의 중간에 이지먼트 (easement- 제3자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집 주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프라펄티를 사용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부모님이 유언장 없이 돌아가신 후, 프로페이트 법원을 거쳐 주 법에 따라 자식들이 타이틀을 갖게 되었지만 특정한 자식에게만 주겠다는 유언장이 나중에 발견 되었을 수도 있다.
디드 위조(fraud)도 있을 수가 있다. 디드의 싸인이 위조가 되어 원하지 않은 부동산 이전이 이루어 졌을 수도 있다.
Q: 타이틀 결함을 어떻게 고칠 수 있나?
A: 타이틀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 되면 타이틀 에이전트는 결함을 고쳐 타이틀이 깨끗하게 구매자에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저쥐먼트가 발견 될 경우, 채권자를 연락해서 클로징 날짜까지의 저쥐먼트 금액을 받아서 클로징 때 판매 금액에서 갚고, 릴리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누가 주인인지 정확하지가 않거나 다 갚고, 아주 오래된 몰기지가 릴리스가 제대로 안된 경우에는 “Quiet Title” 소송을 법원에 낼 수도 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누가 타이틀을 소유하는지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고, 린을 제대로 릴리스 하게 될 수도 있다.
문의 (703)749-0500
<
임지현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