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자택유지 프로그램’시행 6년
▶ 어려움 처한 저소득·중산층 소유주에 페이먼트 지원·대출원금 삭감 등 혜택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주 내 중산층·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주 자택유지 프로그램’(Keep Your Home California·이하 KYHC)이 프로그램 시행 이후 7만명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주택재정국(CalHFA)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2010년부터 2016년 말까지 가주 주택소유주 7만명이 KYHC를 신청해 도움을 받았다. 또한 KYHC는 이 기간 가주에서 8,100개의 일자리, 4억4,100만달러의 근로자 수입, 8,100만달러의 세수, 11억달러의 부동산 가치를 보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총 25억달러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티아 패터슨 CalHFA 국장은 “KYHC는 가주 주택소유주들 뿐만 아니라 주변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가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는 가주 주택소유주들이 꼭 KYHC를 신청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A카운티 거주자의 경우 KYHC 프로그램은 연 가구 소득이 7만7,750달러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KYHC는 ▲실직자를 위한 모기지 지원(Unemployment Mortgage Assistance) ▲모기지 원상회복(Mortgage Reinstatement Assistance) ▲모기지 원금삭감(Principal Reduction Program) ▲이사비용 지원(Transition Assistance) ▲역모기지 보유자 지원 (Reverse Mortgage Assistance) 등 크게 5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실직자를 위한 모기지 지원은 본의 아니게 직장을 잃은 뒤 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일인당 최고 3,000달러, 최장 18개월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가구 당 최대 지원금은 5만4,000달러이다.
모기지 원상회복은 재정적 곤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주택 소유주들이 밀린 페이먼트를 지불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가구 당 일시불로 최고 5만4,000달러까지 지원한다. 차압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 소유주도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 원금삭감은 모기지 밸런스가 현 주택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융자 원금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가구 당 최고 10만달러를 지원해 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격이 폭락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고려대상이 된다.
이사비용 지원은 각종 모기지 상환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택을 지킬 수 없는 주택 소유주 중 모기지 은행이 숏세일이나 명의이전에 동의한 경우 일시불로 최고 5,000달러까지 이사 비용을 보조해 준다.
파일럿 프로그램인 역모기지 보유자 지원은 역모기지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으나 재산세, 주택 보험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집을 차압당할 위기에 처한 노인들에게 일인당 최고 2만5,000달러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금은 재산세와 주택보험, HOA 등 밀린 주택 소유 관련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12개월 동안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KYHC에 관심 있는 한인들은 공식 웹사이트 주소(www.KeepYourHomeCalifornia.org)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LA 시간으로 월~금요일 오전 7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888)954-5337에 연락,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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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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