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80만달러 투입,사망-혼인 등 처리 빨라져
▶ 출생신고 일주일 이내 가능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출생신고 등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도 한층 빨라지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행정기관별로 분리된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혁신 작업에 총 80만달러를 투입해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 신고, 병역신고, 범죄경력증명 등의 민원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을 밝혔다.
이 작업이 완료될 경우 한 달 이상 걸렸던 재외국민의 출생신고가 일주일 이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을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를 법원행정처에 설치해 3개월 가까이 걸리던 처리기간이 한 달 이내로 단축했다.
이전까지는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할 경우 ‘재외공관의 접수→외교부 경유→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서 처리’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등록업무를 전담사무소 설치로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서류를 전자방식으로 송부하게 되면서 처리시간은 최대 4주까지 단축됐다.
이와 함께 영주권 취득 및 비자 발급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재외공관-외교부-경찰청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함에 따라 LA 등 재외공관에서 발급까지 2주 이상 걸렸던 업무가 시차가 없거나 주말이 끼지 않으면 이틀 안에도 발급되고 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실제 걸리는 시간은 지켜봐야겠지만 전자 송부방식이 적용될 경우 재외국민 민원업무 처리가 전문화되고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편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민원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이 단축될 경우 미주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서류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국적이탈 대상 자녀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관계 등록 업무 시간이 오래 걸려 신고를 하지 못한 한인들이 많았다”며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될 경우 국적이탈 서류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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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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