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주사·대장 내시경 등 50여 무료 서비스 사라져
▶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취임 후 즉각적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케어가 실제로 폐지되면 직장 보험 가입자들도 오바마케어를 통한 혜택을 잃게 돼 건강보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는 등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약 500만 명이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확대된 메디캘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케어만의 특별한 규정 덕분에 자신의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 혜택 중 하나는 건강 보험에 가입된 미국인이 건강 관련 보조 물품을 이용해야 할 경우 보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때문에 여성 가입자들은 모유수유기나 여성용품 등 건강 보조 물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개인적인 지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또 독감 예방주사, 대장 내시경, 피임 등 각종 보건 관련 예방 서비스를 포함해 전액 보험처리 되는 50여개의 의료 서비스도 오바마케어의 규정에 따라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된 미국인들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규정한 건강보험개혁법(ACA)이 무효화될 경우 이같은 혜택들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카이저 재단의 여성건강국 알리나 살가니코프 소장은 “오바마케어가 폐지되거나 수정될 경우 이와 같은 모든 혜택들도 전부 사라지고 만다”며 오바마케어를 통한 무료 건강 서비스 혜택은 개인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직장 건강 보험 가입자들은 지금껏 누렸던 혜택에 대해 추가로 지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오바마케어에 직접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던 직장 건강 보험 가입자들도 오바마케어에서 부담하던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직장 건강보험료나 개인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폐지되기 위해서는 연방 상원에서 60명 이상 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측은 연방 정부의 오마마케어 지원 예산 수정을 통해 부분적 개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특히 이같은 부분 개정은 결국 독감 예방 접종이나 건강검진 등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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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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