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참여 독려 위한 조치, 가주 정부 비용 부담 추진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앞으로 유권자들이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할 때 우표값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2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주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이 우편투표지를 각 지역 카운티의 선거관리국에 보낼 때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법안(AB216)이 주의회에서 상정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처 주 하원의원(민주·샌디에고)은 “가주 내 유권자들이 더 이상 어떠한 부담감과 장벽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편투표를 위해 발송되는 봉투에는 ‘선납된 우표’(Prepaid Postage)가 인쇄돼 배부되게 된다. 따라서 우편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우표를 사지 않아도 되고 무료로 우편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가주 내에서 1,000만건에 달하는 우편투표 용지의 우표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플레처 의원은 “무료 우표 제공을 위해서는 200만 달러 이하의 비용이 예상되는데 투표율 증진 차원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주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가주 내 몇몇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경우 이미 무료 우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카운티가 무료 우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연방 우정국(USPS)은 유권자가 우편투표지에 우표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해당 선거관리국에 배달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번 법안이 현재 등록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부재자 투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편투표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킴 알렉산더 캘리포니아 유권자재단 대변인은 “이번 법안의 상정을 환영한다”며 “유권자들이 우편투표 참여를 위해 우표값을 내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이었다”고 덧붙였다.
<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