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인해 교통위반 벌금 티켓을 체납할 수 밖에 없었던 운전자들은 앞으로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소한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저소득층 벌금 체납자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로버트 허츠버그(민주 밴나이스) 주 상원의원은 교통위반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운전자들이 벌금 체납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SB 185)을 지난주 주 상원에 상정했다. 교통 위반 벌금과 이어지는 면허 정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어 더 심한 생활고로 빠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LA 데일리 뉴스가 전했다.
허츠버그 의원은 “벌금 체납에 따른 면허 정지가 주로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상황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허츠버그 위원은 새 법안은 벌금 납부가 힘든 운전자들이 사소한 교통 위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뉴스는 북가주에 거주하는 애런 컷촌의 사례를 들어 면허 정지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설명했다.
컷촌은 2개의 교통 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면허가 정지됐고 이로 인해 일하던 자동차 바디샵에서 해고 됐다. 운전면허가 없어 더 낮은 보수의 일자리 밖에 구할 수 없게 됐으며, 이로 인해 렌트와 세 아이의 양육비 부담도 빠듯해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까지 교통 벌금을 미납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총 61만3,000명에 달한다.
벌금을 내지 못한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를 해제해 주고 향후 자동 면허정지 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B 881)은 지난해에도 상정된 바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주 의회에서는 이 같은 면허정지 운전자들의 벌금을 최고 80%까지 줄여주는 한시적 ‘사면 프로그램’을 의결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행 9개월만에 17만5,000개 이상의 미납 케이스를 해결하고 1,8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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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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