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 마감일이 2월4일로 연장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2017년도 건강보험 신규 가입 마감일을 당초 1월31일에서 2월4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단, 연장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31일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를 일단 시작한 신청자로 제한을 뒀다.
즉 31일까지 건강보험 등록을 시도했으나 가입을 위한 서류 불충분 등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에만 2월4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2월4일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가주민은 3월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폐지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 무보험 벌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폐지 결정이 실제로 언제 내려질 지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올 한 해는 오바마케어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또 2월4일까지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주민 중 ▲이사 ▲결혼 ▲출산 또는 입양 ▲시민권 취득 ▲실직 등 신변에 변동이 생긴 주민은 변동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 가입이 가능하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온라인 거래소(www.CoveredCA.com)나 전화(한국어 서비스 800-738-9116)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이웃케어 클리닉(213-637-1080 ext. 651)등 신청 지원 단체들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성인의 경우 695달러, 18세 이하 자녀의 경우 347.50달러 등 가족 당 최대 2,085달러 나 연소득의 최소 2.5% 중 더 큰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
<
박지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