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갑 채워진 채 순찰차 밖으로 떨어져 중상
▶ 베트남계 여성 LA시 상대 소송관련 법원 결정
LA 한인타운에서 LA경찰국(LAPD) 소속 한인 경관들에 의해 연행되던 도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차 밖으로 떨어져 중상을 당했다며 해당 경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베트남계 여성이 35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미셸 윌리암스 판사는 지난달 LA 시의회를 통과한 베트남계 여성 누엔이 LA 시정부로부터 3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누엔은 지난 2013년 3월17일 LA 한인타운 지역 한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를 기다리다 공공장소 만취혐의로 순찰차에 태워져 연행되는 도중 차에서 떨어져 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며 LA 시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누엔은 당시 소장에서 경찰의 부주의로 자신이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LAPD와 당시 순찰차를 몰던 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경관 2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누엔의 변호인 측은 약 4년 전 사고 당시 CCTV 영상 분석결과 수갑을 찬 누엔을 태운 순찰차가 한인타운에서 올림픽 블러버드를 따라 다운타운 쪽으로 이동하다 그랜드 애비뉴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뒷좌석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갑자기 튕겨져 나와 도로에 부딪치며 턱이 골절되고 뇌에 출혈이 생기는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관들은 당시 순찰차가 교차로에서 멈춰 섰다가 시속 10마일 이하로 출발하는 순간 누엔이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었다.
한편 LA시와 누엔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시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었지만 당시 배상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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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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