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년층 집소유주 상대 컨트랙터 사기 주의보
지난달 남가주 지역에 닥쳤던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LA 카운티 검찰은 남가주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겨울 폭풍우로 인해 주택 침수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노년층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컨트랙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노년층들이 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노려 노년층 주택 소유주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컨트랙터 라이선스도 없는 사기범들은 노인들에게 접근해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수리해야 한다고 설득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 비용을 책정해 주택 소유주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외에도 컨트랙터 사기범들은 돈을 받아놓고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고 사라지거나, 처음에 공사비로 목돈을 요구한 후 주택 소유주가 이를 지불하면 공사를 제대로 끝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같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컨트랙터들의 라이선스를 확인할 것 ▲주정부 웹사이트(http://cslb.ca.gov)를 통해 컨트랙터가 제시한 라이선스가 정식 발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업체를 선정할 경우 최소 3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비교해 볼 것 ▲가주 법은 컨트랙터들이 공사 다운페이로 명목으로 전체 공사비용의 10%나 1,00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법을 인지하고 있을 것 ▲컨트랙터들이 공사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전까지 절대 공사비를 전부 지불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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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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