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검찰 주민들에 주의령
▶ 사기범에 9만 5,000달러 벌금, 라이선스 꼭 확인해야
LA 카운티 검찰이 남가주 지역에 닥쳤던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컨트랙터 사기행각에 대한 주의령을 내린 가운데(본보 2일자 보도) LA시 검찰도 이같은 사기범들에 대한 강력 단속을 천명했다.
2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최근 폭풍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접근해 지붕공사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범들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 검찰에 따르면 최근 한 노부부에 무면허 컨트랙터가 접근해 공사명목으로 5,900달러를 요구한 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 사건에 해당 남성에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9만 5,000달러의 추징금과 함께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의 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은 “컨트랙터 라이선스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무자격자 들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또다른 추가피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컨트랙터들의 라이선스를 확인할 것 ▶주정부 웹사이트(http://cslb.ca.gov)를 통해 컨트랙터가 제시한 라이선스가 정식 발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업체를 선정할 경우 최소 3곳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비교해 볼 것 ▶가주 법은 컨트랙터들이 공사 다운페이로 명목으로 전체 공사비용의 10%나 1,000달러 중 더 적을 선택해 다운페이를 받을 수 있는 주법을 인지하고 있을 것 ▶컨트랙터들이 공사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전까지 절대 공사비를 전부 지불하지 말 것 등을 권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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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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