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세금 환급 예년보다 지연 예상
▶ 대행업체들 선불 환급 프로그램 실시

세금 환금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대형 세금 보고 대행업체들이 일제히 선불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납세자들은 부담감과 기대감이 함께 생긴다. 납세자라면 누구나 준비해야 할세금 보고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세금 환급 대상자들은 받게 될환급액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다.
그러나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올해는 새로 시행되는 세금 보고 관련 규정으로 세금 환급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세금 보고 관련 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새 규정이 통과되면서 올해 세금 환급 시기가 지난해보다 약 1~2주정도 늦어질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액을 생활비로 충당해야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USA투데이에 따르면 H&R 블록, 잭슨 휴이트와 같은 대형 세금 보고 대행업체들이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세금 환급을 무이자 소액 대출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H&R 블록 측에 따르면 주로 저소득층에게 해당되는 ‘근로소득세 크레딧’ (EITC) 대상 납세자중 약 1,500만명이 해마다 조기 세금 환급을 위해 조기 세금 보고를 실시한다. 대부분 겨울동안 발생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조기 세금 보고자들로 환급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재정충격이 불가피한 납세자들이다.
올해 세금 환급 시기 지연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세금 보고 대행업체별로 실시하는 ‘선불 환급’ (RefundAdvance)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R블록이 지난 16일 내놓은 선불 환급 프로그램은 0%이자에 수수료도 붙지 않는다. 각 납세자의 예정 환급액을 기준으로 500달러, 750달러, 1,250달러별로 선불 환급 대출액이 정해진다. H&R블록은 연방 예금은행 메타뱅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선불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으로 자사 고객에게 약 16억달러의 선불 환급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불 환급 신청 자격은 예정 세금 환급액 1,000달러 이상인 납세자들로 H&R 블록 사무실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경쟁 업체 잭슨 휴이트도 ‘익스프레스 선불 환급’ (Express Refund Advance)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선불환급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 역시 무수수료, 무이자로 발급되는 소액 대출 형태로 크레딧 점검절차도 생략된다. 선불 환급액은 250달러, 500달러, 750달러, 1,000달러, 1,3000달러로 구분되며 메타뱅크 측이 환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정 세금 환급액인 약 500달러인 경우 선불 환급으로 약 250달러의 대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볼 수 있다.
잭슨 휴이트는 이미 지난해 11월 말부터 자사 웹사이트(www.ExpressRefundAdvance.
com)를 통해 몇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선불 환급 사전 승인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잭슨 휴이트의 선불 환급 프로그램 역시 전국 3,000여 곳에 달하는 월마트 지점이나 별도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선불 환급을 신청하려면 해당 세금 보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세금 보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고 실제 세금 환급액이 발송되면 선불 환급액이 자동으로 상환된다. 잭슨 휴이트의 선불 환급은 신청 납세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선불 카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50달러짜리 월마트 상품권을 함께 지급하는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H&R 블록의 경우 H&R블록 에메랄드 선불 매스터 카드로 선불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약 1~2주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환급 지급 시기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납세자들은 선불 환급 프로그램 신청 시주의가 필요하다. 무료로 세금 보고를 돕는 비영리 단체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를 통한 세금 보고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 스스로 세금 보고 준비를 할 수있도록 돕는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도 시중에 많기 때문에 선불 환급을 신청하기 전 업체가 부과하는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반드시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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