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 정책 시행 위해” 김경협 의원 법안 발의
720만 재외동포사회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6일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재외동포정책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재외동포 지원)와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지원), 병무청(병역관리)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김경협 의원은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정·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들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의안에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재외동포들의 인적 자원을 개발·지원하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시행하도록 명시되어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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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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