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개주 앞다퉈 제정
▶ 기업 친화 환경 조성
미국에서 노조가입 의무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권(right-to-work)법을 인정하는 주가 28개 주로 늘었다.
6일 언론에 따르면 에릭 그레이텐스(공화) 미주리 주지사는 이날 주 의회를 통과한 노동권 법안에 서명했다.
미주리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수차례 ‘친기업적’인 노동권 법안을 밀어붙였으나 전임 민주당 출신 제이 닉슨 주지사의 반대에 부닥쳤다가 지난해 11월 선거로 당선된 같은 당 그레이텐스 주지사의 등을 업고 이날 마침내 뜻을 이뤘다.
노동권 법안의 핵심은 노조가 조합원을 강제로 노조에 가입하게 하거나 노조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기업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을 비교적 값싸게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노조의 동력을 약화해 사주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각 주가 이 법안을 앞 다퉈 제정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그레이텐스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미주리 주가 기업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고 의미를 뒀다.
법안의 지지자인 공화당 소속 홀리 레더 미주리 주 하원의원도 “노동권법을 제정한 여러 주의 실업률이 상당히 감소했다”면서 “이 법이 특효약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주정부를 더욱 기업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찬성을 표시했다.
월스트릿저널은 전통적으로 노조 강세 지역이던 중서부 주가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노동권법을 제정해왔다고 보도했다. 2012년 이래 인디애나, 미시간,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노동권법을 도입했다.
지난달에는 켄터키 주가 가세했고, 뉴햄프셔 주는 동북부 지역 중 최초로 이 법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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