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도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정지’
▶ 대법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의견 존중 4-4 동수 대치 땐 하급법원 결정 유지

9일 제9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행정명령 효력정지 유지를 결정하자 밥 퍼거슨(가운데)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결정을 환영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든 끝에 결국 사법부에 의해 또 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그 운명은 결국 연방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9일 제9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3-0으로 반 이민 행정명령 효력정지 유지를 결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며 끝까지 이 조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 연방 대법원 상고 수순을 밟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것으로 평가받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워싱턴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날 판결 후 “이미 두 차례 만났고, 우리가 2전2승 했다”고 응수했다.
연방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복잡해진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진보 4 대 보수 4로 팽팽히 맞선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공석에 지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가 있고 고서치 판사가 사법부에 도전하는 듯한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실망을 표시해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터라 공석이 빠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대법관들 의견이 4대 4 동수로 대치한다면 하급법원 판단이 준용된다. 이 부분에서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제9 항소법원이 손을 들어준 행정명령 반대파의 입장이 유리하다.
대법관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변론 때 기사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굳건한 기반으로 작용했다”며 대법관들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힘 등을 고려해 이민과 국가 안보문제에서 종종 대통령 의견을 따르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 재판부 3명 중 1명(리처드 클리프턴)이 공화당 조지 부시 정부 때 지명된 보수 성향의 판사인데도 결론이 만장일치로 났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제시카 레빈슨 로욜라법대 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양쪽에서 임명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판사들은 단지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중대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연방 상원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행정명령은 우리가 난민 심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국을 4개월간 중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대법원이 이전(하급법원)과 마찬가지 결론을 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고가 아닌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행정명령은 가장 논란이 된 이슬람권 7개국민 입국 금지 기간을 90일로 잡아 4월 말을 기한으로 뒀다. 그 사이에 손발이 묶인 정부가 이 조치의 불씨를 살리고자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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