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릴랜드 연방법원 ‘수정명령 효력정지’ 판결…재판 종료시까지 전국적 효력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소송 설명하는 한 변호사(자료사진)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한동안 막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노력이 또다시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발효 전 위스콘신 주와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이 제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한시로 중단하라는 임시 가처분 신청을 내린 데 이어, 발효일인 1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재판 기간 내내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정식 가처분 신청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정된 2차 행정 명령은 발효 첫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오도어 추앙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대리해 낸 수정 행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하는 판결을 냈다.
추앙 판사는 행정명령이 이슬람 국가 출신들을 차별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추앙 판사는 행정명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메릴랜드 법원의 판결은 소송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추앙 판사는 2차 행정명령이 1차 때와 비교해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2차 행정명령은 여전히 무슬림 입국 금지를 실현하려는 오랜 바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여전히 확실해 보인다"면서 수정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보다는 '무슬림 입국 금지'를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ACLU 관계자는 "메릴랜드 법원은 정부의 법적인 '계책'을 간파했고, 새 행정명령이 무슬림 입국금지를 위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하와이 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연방판사도 15일(현지시간) 2차 행정명령 효력을 한시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27일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큰 혼란과 논쟁을 일으켰고 이 행정명령은 결국 2심까지 거쳐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지난 6일 서명했다.
정부는 새 명령이 기존 명령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다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가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의 조치라고 주장해 왔지만, 연방지방법원이 잇달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실현이 쉽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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