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정씨, 송환요건 충족”…도주 대비 구금연장, 22일께 심리
▶ 정씨 변호사 “송환거부 소송낼 것”…망명추진 의사도 이미 밝혀
체포 후 76일째 송환 결정 불구 한국행까진 상당 기간 소요될듯

덴마크 구금 정유라, 76일째에 한국 송환 결정(CG) [연합뉴스TV 제공]
덴마크 검찰이 17일 오전(현지시간)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법정싸움에서도 패배할 경우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실제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는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월 1일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오른 정 씨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했으며 이후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정 씨 송환요구를 받고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다.
덴마크 검찰의 모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한국의 정씨 송환 요구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모든 요건이 덴마크 송환법에 부합한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당국의 정씨 한국 송환 결정은 정씨 체포 76일째에 내려졌다.

지난 1월 올보르 법원 예비심리 마친 정유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송환 결정을 받은 정씨는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씨의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며 송환거부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언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의제기 시한인 오는 2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 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법원 상고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송환을 결정하면 정 씨가 덴마크에 망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정 씨는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최대 세 차례 소송과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며 시간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실제로 한국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덴마크 검찰은 정 씨를 차질없이 한국측에 인도하고, 만약 정 씨가 불복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과정에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 오전 9시까지인 정 씨 구금기한을 재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씨 구금재연장을 위한 심리가 오는 2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