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조기 대선
오는 5월9일 열리게 될 19대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 내 주요 정당들이 대선 후보 당내 경선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상당수의 대선 예비주자들이 이메일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미주 한인 등 재외선거 유권자들에게 대선 출마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남가주 지역내 각 정당 후원회 및 지지층들은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지는 재외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알리기에 나서는 등 LA 한인사회에도 본격적인 한국 대선 바람이 불고 있다.
20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소식을 알리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안 전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와 함께 ‘공정하고, 깨끗하고, 책임지는 정치,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 등을 공약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또 20일 부산에서 대대적인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재외국민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원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내 유력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중앙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당내 경선 참여 및 대권행보를 위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이메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한편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 점차 치열해 지면서 재외선거 관련 미국 등 해외지역에 적용되는 선거법 규정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SNS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4월17일 이전에도 허용되며 선거 당일까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나 단체장 명의로 발송되는 특정후보 지지 관련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나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재외선거관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전에도 이메일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후보자비방 등이 아니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하지만 동문회 등 단체에서 사무실을 선거운동장소로 사용하거나 단체명의 또는 단체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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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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