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들의 소송을 최종 기각하며 3년에 걸친 일본 측의 끈질긴 소송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27일 한미가주포럼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일본계 극우단체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지난 3년간 일본 극우단체와 법정 분쟁을 벌였던 한인 커뮤니티와 글렌데일 시정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고이치 메라를 중심으로 한 일본계 극우단체는 지난 2014년 글렌데일 도서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외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와 소녀상 옆에 마련된 동판의 문구가 글렌데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점을 이유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가주한미포럼 김현정 사무국장은 “이날 판결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승리이며, 시 결의안, 기림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권문제를 기억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과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의 승리”라고 밝혔다.
한편 가주한미포럼을 비롯한 한인 단체들은 이번 소송 승리를 계기로 미국내 위안부 피해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 및 미국내 위안부 기림비 설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무국장은 “일본측의 방해공작으로 애틀란타 민원센터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무산됐지만 다른 지역내 설립을 추진중”이라며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었지만 실제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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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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