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타모니카·라팔마 등 남가주 13개 도시
▶ LA카운티는 7월부터… 최저임금 12달러로
오는 4월부터 남가주 지역 상당수 도시들에서 판매세가 인상되고 LA시와 카운티 지역에서는 오는 7월부터 역시 판매세와 최저임금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남가주 지역 소비자들과 업주들의 부담이 계속 늘게 된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BOE)은 주내 상당수 도시와 카운티들에서 유권자들의 발의안 찬반투표를 통해 승인된 판매세 인상분이 4월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중 남가주 지역 도시들에서 내달부터 판매세 인상이 적용되는 지역은 LA 카운티 내 샌타모니카와 다우니, 린우드 등이며 오렌지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벤추라 카운티 등까지 합쳐 총 13개 도시에서 판매세가 올라간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샌타모니카의 경우 4월1일부터 판매세가 현행 9.25%에서 0.5%포인트 오른 9.75%가 되며, 다우니 지역은 8.75%에서 9.25%로 오른다.
또 오렌지카운티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라팔마의 경우 판매세가 현행 7.75%에서 4월부터 8.75%로 무려 1%포인트가 올라갈 예정이며, 파운틴밸리와 웨스트민스터도 각각 1%포인트씩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경우 리버사이드시를 포함한 5개 시 지역에서 각각 현행 7.75%에서 1%포인트가 오른 8.75%가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각 도시별 판매세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카운티 세율을 따르면 LA시를 포함한 LA 카운티 전체의 경우는 올해 1월1일부터 판매세가 9.0%에서 8.75%로 0.25%포인트 내린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다시 9.25%로 오르게 된다.
이는 LA 카운티 지역 교통 기금 확충을 위한 판매세 0.5%포인트 인상안인 ‘발의안 M’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된데 따른 것으로, LA 카운티 전체에 적용되는 판매세율 8.75%에서 0.5%포인트가 오른 9.25%로 조정되는 것이다.
LA시와 LA 카운티에서는 또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행 10.50달러에서 오는 7월1일부터는 12달러로 급격히 인상을 앞두고 있어 업주들의 부담이 증가함은 물론 각종 인건비와 물가가 따라 오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 LA시와 카운티 내에서 직원이 26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12달러로 인상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며, LA시와 카운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주 전체 최저임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는 7월 이후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당분간 10.50달러로 유지된다.
한편 캘리포니아 내 카운티와 도시별 적용 판매세율은 BOE 웹사이트
(www.boe.ca.gov/knowyourrate)에서 확인 가능하다.
<
박지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