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프라 개선 법안 발의 운전자 부담가중 우려
캘리포니아주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또 다시 차량등록세와 개솔린 세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한인 등 운전자들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의 케빈 드 레온 상원의장, 안토니 랜던 하원의장 등 주정부 리더들은 29일 새크라멘토 주청사에서 공동 회견을 갖고 주내 낙후된 프리웨이와 도로 및 교량 등의 보수와 수리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차량등록세와 개스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운전자들이 개솔린을 구입할 때 붙는 소비세를 갤런당 12센트씩 인상하고, 매년 차량 등록 및 갱신시 붙는 수수료도 대폭 올려 여기에서 조성되는 세수로 교통 인프라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되면 캘리포니아 내 운전자들은 차량에 따라 연평균 51달러의 추가 차량등록세를 부담해야 하며, 세금 인상으로 인한 개스값 추가 부담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당초 차량등록세 인상폭을 일괄적으로 65달러씩으로 책정했다가 저소득층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자 인상폭을 차량 가치와 연동되도록 조정해, 5,000달러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25달러 정도로 하고, 비싼 차량일수록 등록세 인상폭이 높아져 6만 달러 이상 차의 경우 인상폭이 175달러가 되도록 했다.
또 개솔린 외에 디젤유에 붙는 판매세도 현행 5.75%에서 9.75%로 올라가며 디젤유 소비세도 갤런당 평균 20센트씩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52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55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에 대해 생업을 위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저소득층들에게 지나친 추가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주의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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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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