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재단과 한인회는 모든 소송 취하하고 운영서 손 떼야 정상화 투명운영 시스템화해야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의 내분과 소송전 등 난맥상과 관련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LA 카운티 수퍼리어코트가 재단 재정에 대한 ‘법정관리’(receivership) 판결을 내린 가운데(본보 19일자 보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미동포재단 문제를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그동안 양측의 소송전 속에 재단 공금이 탕진되는 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재정관리 문제가 주 검찰이 지정한 제3의 전문기관 위탁 관리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분쟁을 이어온 양측 당사자들이 즉각 상호간 소송을 취하하고 LA 한인회관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뒤 LA 총영사관과 전문관리 기관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 위탁관리는 어떻게
19일 LA 한인회 측 관계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8일자로 LA 한인회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대해 ‘어빈, 코헨&제섭 법률그룹’의 법정관리 전문 변호인단과 ‘자말 프로퍼티’ 등이 잠정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전문관리단은 LA 한인회관 건물의 렌트 수익은 물론 옥외광고 및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재단의 모든 수입과 함께 건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지출 등 내역을 3개월 단위로 법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 법원은 전문관리단의 위탁관리 수수료가 총수입의 4%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 당사자들 완전히 손 떼야
이같이 재정관리 문제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한미동포재단 사태 정상화의 관건은 그동안 분쟁 당사자들이 물러난 뒤 앞으로 이같은 운영 난맥상이나 전횡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운영 기구나 위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측 이사회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현재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던 재정관리가 양측의 손을 떠나게 된만큼, 그동안 서로 분쟁을 벌였던 양측 당사자들이 대승적 합의를 통해 소송 취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로라 전 LA 한인회장과 박혜경, 이민휘, 조갑제 이사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단 공금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법정에서 정하는 위탁관리에 맡기자는 방안은 우리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했고, 윤성훈 이사장도 “법원의 위탁관리 결정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향후 어떻게 소송 등 문제를 풀어갈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독립적 위탁관리 시스템 필요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재단 운영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착수한데 이어 이번에 재정 법정관리가 결정됐으나, 근본적으로 파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LA 한인회관 관련 재정 운영과 관리 자체를 전문 위탁기관이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전직 한인 단체장은 “한인 단체들의 문제점은 재단 운영금을 자신의 용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단의 수입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기금 관리가 좀더 투명성 있게 집행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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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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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