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고 ‘언론 때리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명예훼손법을 개정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라인스 프리버스(사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명예훼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명예훼손법 개정은) 우리가 검토해 온 것”이라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선 캠프 인사들과 러시아와의 접촉을 보도한 기사들을 언급하며 “기사들이 어떤 근거나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FBI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완전 헛소리(Bullshit)라고 알려준 것들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신문 기사로 나오고 있다”며 “언론이 기사를 어떻게 보도할지를 놓고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명예훼손법 개정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트위터를 통해 “망해가는 뉴욕타임스(NYT)가 언론계에 먹칠하고, 2년 동안 끊임없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명예훼손법을 바꿀까?”라고 위협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현재 대통령과 같은 공인이 언론사나 기자를 법정에 세우려면 실질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자신을 비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법을 개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사를 고소하는 일이 종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다만 명예훼손법을 고치는 것은 헌법까지 손을 대야 하는 일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처럼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화당의 저스틴 어매시(미시간) 하원의원은 “백악관은 수정헌법 1조를 바꿀 권한이 없다”며 “미국 국민은 표현과 보도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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