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에 따라 교통위반 티켓에 대한 벌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버트 허츠버그(민주·밴나이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B 185)은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에 비해 교통위반 벌금이 너무 많아 벌금 체납으로 면허가 정지돼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소한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저소득층 운전자들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벌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츠버그 주 상원의원은 “신호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하 490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 하지만 누군가에는 490달러는 페이첵의 절반이 될 수 있다”며 생활고로 교통위반 벌금을 지불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주정부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저소득층 운전자가 생활고로 벌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자신의 월 렌트비와 급여 명세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시해 소득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내야할 벌금에 대한 최종 할인율이 결정된다.
단, 이 법안은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이라도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에는 할인율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허츠버그 상원의원은 “지난 2015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징수되지 않은 교통위반 벌금이 총 100억달러로 총 400만명 이상의 운전자들의 면허가 정지됐다”며 “과도한 벌금이 세수 확대가 목적인지 교통법 준수를 위한 계몽 활동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정부 예산난으로 주 차량국(DMV)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운전자들에게 법안이 평등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위반 벌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검찰 관계자는 “벌금의 일정부분은 DMV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운전자에게 법률이 동등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소득에 따른 차등적 벌금 적용에 대해 반대했다.
현재 이 법안은 주 상원 교통주택 위원회와 공공안전 위원회를 통과한 뒤 세출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주 상원 전체 투표는 오는 6월초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 법안과는 별도로 주정부는 저소즉층에 속하는 면허정지 운전자들의 벌금을 최고 80%까지 줄여주는 한시적 ‘사면 프로그램’을 지난 4월 초까지 시행,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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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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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떠나서 $500 벌금폭탄 자체가 말이안돼죠...
소득을 떠나서 $500 벌금폭탄 자체가 말이안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