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종업원 26명 이상 업체 대상
▶ 새 고용 규정 한국어 공문도 발송
오는 7월1일부터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내 26인 이상 종업원을 둔 영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LA시의 경우 유급병가 제공도 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변경되는 노동법 규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LA시는 최근 각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조례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고용주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문을 한국어를 포함해 각 국가의 언어로 발송했다.
현행 LA시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달러로 가주 최저임금과 동일하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로 각각 오른다. 따라서 LA시내 고용주들은 가주, LA시 중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미만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1달러로 또 다시 인상된다.
하지만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LA시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선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샌타모니카와 패사디나, 베버리힐스 등 LA 카운티내 일부 도시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 해당 지역내 최저임금 조례안에 대한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법 전문 엘리엇 김 법률그룹의 배형직 변호사는 “한인타운 및 다운타운내 영업장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경우 LA시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직원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되지만 일부 도시들의 경우 LA시와 카운티 규정이 아닌 자체 조례나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따르면 된다”며 “사업체가 애매한 지역에 위치해있거나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모호할 경우 보다 정확성을 위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LA시 담당부서 직원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부터 LA시의 경우 유급병가 확대안이 적용됨에 따라 시내에서 영업중인 한인 업주들은 이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배 변호사는 “유급병가 확대조례는 LA시내 위치한 영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주당 2시간 및 연간 30일 이상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했을 경우 조례안에 맞춰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유급병가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한인 의류, 봉제, 요식 등 한인 업주들에 대한 타격은 심각할 전망이다.
올 초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일부 요식 업주들의 경우 이미 메뉴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을 예고한데 이어 다른 업주들은 운영 시간 단축 또는 직원들의 근무시간 조정 등 해결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LA 한인타운내 한 요식업주는 “LA시 최저임금 인상 및 유급병가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비즈니스의 비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를 맞은 것”이라며 “하지만 재료비와 렌트비 상승에 인건비까지 올라갈 경우 장사를 계속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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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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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한국에 비해 두배이상이네요 ㄷㄷㄷ
식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들도 이제 인원들을 줄일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좀더 자동화하고 경비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만 살아남을수 있으니까요.
작은 대중 식당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거라고 하네요. 임금인상을 전부 음식 인상으로 직결되기때문이라네요. 고급 식당들은 손님들이 부유층이기에 덜 피해를 받을거라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