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비상구 좌석에 앉은 미국인 승객의 의족 착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승객은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좌석변경을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을 거쳐 하와이로 가려던 미국인 30대 승객 A씨가 아시아나항공 베이징발 인천행 OZ334편 비상구 좌석에 앉았다. 승무원이 비상구 승객들에게 다가가 비상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A씨의 한쪽 다리가 의족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아시아나 직원이 A씨에게 비상구열 좌석에 앉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뒤 다른 좌석으로 옮길 것으로 요구했다. A씨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아시아나항공이 장애 승객에게 정상인처럼 할 수 있는지 증명을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외신에서 이번 사안을 보도하는 등 논란이 되자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항공사로서 해당 승객의 신체적 능력이 비상구열 좌석 승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좌석 변경을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미 연방항공청(FAA) 규정에 따르면 의족이 비상구 좌석에 배정할 수 없는 근거는 될 수 없지만, 비상 상황시 비상구 좌석 승객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항공사의 몫이다.
이번 일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해당 승객은 비상구 좌석을 추가 요금을 내고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항공사는 비상구 좌석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며 “아시아나 응대직원은 승무원이 아닌 공항직원으로 일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압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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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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