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서 다뤘다” 뉴욕 한인 여교사 해고
▶ “정치적 부당해고” 항소심 결과에 주목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범죄 사건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직을 당한 30대 전직 한인 여교사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번주 뉴욕 맨해턴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는 뉴욕의 아트 이매지네이션 고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5월 해고당한 한인 여교사 지나 이 워커(38)씨가 교육구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9학년 수업시간에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센트럴팍 파이브’ 사건을 가르친 것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한 것이다.
‘센트럴팍 파이브’ 사건이란 1989년 뉴욕의 센트럴팍에서 조깅을 하던 한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지자 경찰이 흑인 4명과 히스패닉 1명을 용의자로 체포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에 체포한 흑인 4명과 히스패닉 1명은 강도와 성폭행.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6~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2002년에 또 다른 성폭행과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전혀 다른 히스패닉 남성이 자신이 ‘센트럴팍 파이브’ 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5명은 이듬해인 2003년 뉴욕 시정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부터 또 다시 10년여가 지난 2014년에야 1인당 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사건을 이씨가 수업시간에 다루자 학교 측은 수업 내용을 문제삼아 그를 해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사 스티븐 버그스타인은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센트럴팍 사건을 언급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훈을 줬다”며 “학교 측이 ‘정치적 이유’로 교사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구 측은 “모든 공립학교는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모든 교사의 발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씨는 특정 사건을 통해 특정 인종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균형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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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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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교조도 이렇게 다루워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