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여행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연휴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치안 당국의 대대적 합동 단속이 LA를 비롯한 남가주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펼쳐진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LA 경찰국(LAPD)을 비롯한 각 지역 로컬 경찰과 공조해 연휴 기간 주 전역의 프리웨이와 로컬 도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은 연휴 첫 날인 26일 오후 6시에 시작돼 메모리얼데이 당일 자정까지 이어지며, LA 지역을 비롯한 주 전역 프리웨이 등에 동원 가능한 모든 순찰 인원들을 배치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CHP는 밝혔다.
LAPD의 경우 연휴 첫 날인 26일 밤 8시부터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6가 교차로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자 단속을 벌인데 이어 주말 내내 LA시 전역에서 순찰을 강화해 음주운전자 색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CHP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많은 주민들이 가족 단위 또는 친구, 친지들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가능성도 높다며, 주 전역 프리웨이에서 음주운전 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 불법 운전자들을 단속해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CHP에 따르면 지난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가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39명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수는 1,065명이나 됐다. CHP는 특히 연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3분의 2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며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LAPD도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메모리얼데이 연휴기간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LAPD 사우스웨스트 본부의 다넬 데븐포트 캡틴은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돈과 가족, 직업, 자유를 잃을 수 있으며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낼 경우 최소 2,600달러에서 최대 4만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6개월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CHP 등 치안 당국이 주 전역 프리웨이와 로컬 도로에서 교통사고 방지 및 음주운전자 색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LA 한인타운 인근 10번 프리웨이에 음주 및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전광판에 게시돼 있다.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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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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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향산천으로 쉬웁게 가는법??? 아닌가요.
음주운전은 절대절대 안되는 일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