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폰 위치추적 장치
▶ 구금 중 사망 경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이민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 당국의 무분별한 단속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LA 타임스는 26일 시민권자인 50대 히스패닉 여성이 최근 경험한 불법 감금 사례를 소개하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분별한 단속과 월권 행위를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과달루페 플래센시아(59)는 10년 전 법원에서 참고인 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29일 샌버나디노 경찰국에 체포됐다.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세운 플래센시아는 경찰로부터 “ICE가 당신을 심문하는데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 요청을 받자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청에 겁이 난 플래센시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튿날 그는 랜초쿠카몽가에 있는 웨스트 밸리 구금센터에서 나와 ICE의 차량에 수갑을 찬 상태에서 옮겨탔다.
그녀는 당시 매우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공포에 떨었다고 털어놓았다. ICE 사무실에서 수차례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지만 ICE 요원들은 “어떻게 미국에 입국했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플래센시아는 딸이 ICE 요원들에게 자신의 미국 여권을 보여주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플래센시아는 자신이 겪은 상황을 인권옹호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알렸고, ACLU는 25일 플래센시아를 대신해 샌버나디노 경찰국과 ICE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ACLU 변호사인 애드리에나 웡은 “ICE가 지역경찰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구금 요청이 플래센시아와 같은 억울한 경험을 낳게 했다”면서 ICE의 월권행위를 비판했다.
ICE의 권한 남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도 단속 대상에 대거 포함시키는가 하면 불법 이민자 단속에서 휴대폰 위치 추적장치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마치 범죄와의 전쟁, 심지어 테러와의 전쟁처럼 전개하고 있다는 논란이 사고 있는 것이다.
ICE에 붙잡혀 구금된 이민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에 수용돼있던 인도 출신의 아툴쿠마르 바붑하이 파텔(58)은 지난 17일 오후 애틀랜타 그래디 메모리얼 병원에서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그는 구금센터에 수용된 이틀 뒤 고혈압과 당뇨 증세를 보여 혈당 체크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사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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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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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라도 백인이 아니면 소용없다?
당신이 당해도 감성팔이라고 할것인가요? 시민권자인데 이렇게까지 고압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싶네요.
감성팔이에 속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