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에서 5,000만 달러 규모의 허위 투자이민 비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국계 일가족이 적발된 가운데 연방 당국이 이들의 재산 몰수에 나섰다.
최근 투자이민 사기가 급증하면서 연방 당국이 이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연방 검찰은 미국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투자비자를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적발된 중국계 일가족의 3,0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몰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수사관들은 샌개브리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투자이민펀드’ 사무실과 주택 등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용의자인 변호사 빅토리아 챈과 그녀의 아버지 탓 챈은 지난 2008년부터 캘리포니아 투자이민펀드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50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EB-5)을 알선하면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허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약 100명에게 투자이민 명목으로 최소 5,000만 달러를 거둬들여 이중 상당액을 부동산과 고급 차량 구입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불법으로 축재한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9건을 몰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인더스트리에 위치한 300만 달러의 상업용 부동산 ▲랜초쿠카몽가·아케디아·다이아몬드바·리버사이드·듀알테에 위치한 주택 ▲온타리오·인디오·랜초쿠카몽가의 대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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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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