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논란이 돼온 '여성궁가(宮家)'의 창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30일 보도했다.
여성 왕족은 평민과 결혼하면 일반인으로 신분이 바뀌며 왕족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왕족 신분을 유지하며 왕실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29일 여성궁가의 창설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부대 결의안'을 각 당에 제시했다.
이 결의안은 아키히토(明仁) 일왕 퇴위를 허용하는 특별법과 함께 채택될 예정이다.
왕실 규범을 정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은 왕족 여성은 왕족 이외의 사람과 결혼하면 왕족의 신분에서 벗어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영향으로 왕족의 수가 줄어, 이 규정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키히토 일왕은 손녀 3명과 손자 1명을 두고 있으며 맏이인 마코(眞子·25) 공주는 조만간 일반인 신분의 회사원과 약혼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결혼 공주'의 신분과 관련한 논란이 있어왔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전통에 어긋난다며 여성궁가의 창설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반면 민진당 등 야당은 여성궁가 창설 허용을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이 입장을 바꾼 만큼 여성궁가의 창설은 허용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속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
민진당은 일왕 퇴위 특별법의 국회 통과 후 신속하게 여성궁가 창설 논의를 벌이자는 입장이다.
일본 여야는 앞서 해당 부대 결의안을 확정한 뒤 일왕 퇴위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벌이기로 해 부대 결의안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특별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일왕 퇴위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숙원인 헌법 개정 추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일왕 퇴위 특별법을 다음달 18일까지인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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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도 이젠 일본왕이 돼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