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핫 이슈] 김명수 대법원장·김이수 헌재소장·이유정 재판관 후보자 모두 ‘진보’
▶ 야권, 사법부 ‘코드 인사’ 비판..“3권 분립 위해 진보 편향 막아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 권력 이동이 시작됐다.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사법부의 보수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잇따라 진보 성향 인사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뇌부에 지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최근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사법부의 머리뿐 아니라 몸통과 토대까지 바꾸는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인사에 대해 여당은 “사법 개혁을 위한 적임자를 지명했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보수 야당은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김명수(58·사시 25회)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전하면서 “김 후보자는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그 모임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 지명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대부’를 기용했다는 측면과 함께 기수 파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양승태(69·사시 12회) 현 대법원장보다 사법시험 기수로 13기 후배이고, 나이도 11세나 젊다. 49년 만에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이 지명됐다는 점도 파격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촉발된 직후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 받았다. 2011년에는 5공화국 당시 용공 조작 사건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월19일 지명된 김이수(64) 헌재소장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을 때도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달 8일 지명된 이유정(49)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노무현·문재인 대선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으며, 올해 3월 민주당이 발표한 60명의 인재 영입 명단에 포함됐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사법 쿠데타’ 등의 격한 용어를 쏟아내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비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이 된 이용구 변호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23일 “법원 내 하나회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를 특정 조직 출신으로 줄 세우려는 사법 쿠데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도 사법부 ‘코드 인사’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맞받아치며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 ‘제왕적 대법원장’ 타파가 시급하다”면서 “곪을 대로 곪은 사법 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헌재소장·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이념 편향 논란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3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사법부가 보수나 진보 중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조직으로 비치지 않도록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5년 사이에 대법관 13명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진보 편향을 막으려면 대법원장이 균형 있게 대법관을 제청해야 한다”면서 “헌법을 개정할 경우 대법원의 편향적 구성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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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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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쥔다는것은 자기사람을 뽑아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