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로 통보해도 효력, 위자료도 한푼 없어
▶ 여성들 기본권 침해 집단소송 손 들어줘
힌두교 국가지만 이슬람도 많아 반응 다양

인도 대법원의 파르하 파이즈 변호사가 ‘트리플 타라크’ 결정이 나온 후 청사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남편이 이혼에 해당하는 아랍어 타라크를 배우자에게 세 번 반복해 말하는 것으로 즉석이혼을 허용하는 무슬림의 관습법에 최근 위헌 판결을 내렸다. [Altaf Qadri/AP]
■ 이슬람 관습법 에 손댄 인도법원
이혼은 성가시다. 부부공동 재산과 자녀가 있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인도의 무슬림 남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이혼이다. 이혼에 해당하는 아랍어 타라크(talaq)를 밀어내고 싶은 배우자에게 세 번 연속적으로 들려주면 그 즉시 혼인이 ‘해지’된다.
굳이 얼굴을 맞댈 필요도 없다. 편지나 전화를 이용해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인도의 무슬림 여성은 남편과 성직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관습법은 인도의 이슬람 교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현재 광범위한 지역에서 폐기론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아랍권 전체에서 버젓이 통용되는 법이다.
피해자들 역시 적지 않다. 남편에게 밉보여 저주의 주술에 걸린 여성은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내쳐진다.
그러나 최근 인도 최고법원은 이슬람법의 해당조항이 기본적 인권보장과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슬람권 전체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세기의 재판이 원고 측의 승소로 끝나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대법원의 결정에 전폭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법리분석가들은 전원 남성으로 채워진 재판부의 판결물이 사실상 여성비하적인 내용들로 채워졌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학자이자 성과 인권에 관한 책을 펴낸 라더 카푸르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결정문은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들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약한 존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을 구성하는 다수 의견과 거기에 첨부된 소수의견 모두 무슬림 여성들을 ‘고통 받는 피해자’로 언급했다는 주장도 곁들여졌다. 인도의 헌법은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과 이혼, 위자료, 유산 등과 같은 법적문제들은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지닌 법관들에 의해 제각각 달리 처리된다. 게다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혼과 결혼에 관한 통일된 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는 힌두교 국가이지만 무슬림 인구도 만만치 않다. 상당수의 힌두교도들은 단 세 마디의 말로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무슬림 관습법이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며 최근 나온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지지했다.
그러나 몇몇 무슬림 그룹은 인도 대법원이 그들의 기본적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인다.
인도의 집권여당으로 힌두 내셔널리즘을 표방하는 인도 인민당은 최근 몇 년 동안 소를 매매하고 쇠고기를 먹는 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힌두교인들이 조직한 자경단의 뒤를 보아주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자경단은 물소를 도살한 몇몇 도살장을 급습해 강제로 폐쇄했는데 공격을 당한 피해자 대부분이 무슬림이었다. 힌두교는 소를 신성한 영물로 여겨 숭배하는 반면 무슬림은 계율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같은 배경 아래 일부 무슬림 그룹은 즉석 이혼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그들을 옭죄는 또 하나의 올무로 본다. 비평가들 중에서도 모디 정부가 무슬림 여성을 지지하기보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입장을 취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모든 종교 그룹들에 적용되는 결혼과 이혼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무슬림 그룹인 우라마-아이-힌드의 회장 아르샤드 마다니는 “대법원 판결은 단지 세 번의 타라크가 아니라 인도 소수계의 종교적 정서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도에서 즉석 이혼이 얼마나 기세를 부리는지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건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700명의 여성 표본집단 가운데 525명이 이혼을 했는데 그 중 404명이 남편이 내뱉은 세 번의 타라크라는 단어에 걸려 집에서 쫒겨났다.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에는 타라크 이혼관행에 관한 언급이 없다. 대신 즉석 이혼의 근거는 선지자 마호메트의 어록인 하디스에서 발견된다. 하디스는 쿠란에 비해 권위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이슬람 교리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무슬림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즉석이혼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타라크 이혼을 못마땅해 하는 무슬림국가 지도자들은 이혼에 앞서 부부가 화해를 시도하고 이견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반면 세속정당을 자처하는 인도의 국민의회당은 무슬림 이혼법을 두둔한다. 소수계 권리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회당의 선거구민은 대부분 무슬림이다.
1985년 인도 대법원은 무슬림 여성과 이혼한 62세 남성에게 위자료로 월 15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회당은 법원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회에 압박을 가해 이혼한 처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 제공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혼 3개월 뒤에는 남편 대신 처의 친척이나 무슬림 자선단체가 이를 대신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이 새로운 법의 골자였다.
이번 재판의 원고 중 한명인 이시라트 자한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남편이 타라크 전화를 걸어왔을 때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고 술회했다.
장거리 전화를 이용해 즉석 이혼을 성사시킨 그녀의 남편은 인도로 돌아와 재혼했고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빼앗아갔다. 그가 택한 새 신부는 이시라트와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집 여자였다.
이시라트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곤 사실 상상조차 못했다”는 이시라트는 “변호사들 역시 기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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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뉴욕타임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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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들이여 어서빨리 가짜 ( 달빛)에 속지마시라...!!!
한국도 마찬가지~ 멀쩡한 대통령을 인민재판으로 감옥에 가두어놓고 일주일에 4일 하루에 열시간에서 열두시간이상 지난 4개월을 샅샅이 조사를해도 일원한푼 먹은게없는 대통령 이게 나라냐
정말 후진적인 문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