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복지센터, 토니 멘도사 의원 사무실… 이민법 상담도

코리안 복지 센터의 엘렌 안(사진 왼쪽부터) 대표, 김스 피아노의 김창달 사장, 샤론 퀵 실바 가주 하원의원 등이 피아노 앞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강화로 인해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리안 복지센터’(대표 앨런 안)와 토니 멘도사 가주 상원의원 사무실은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는 오는 28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우니 어덜트 스쿨(12340 Woodruff Ave)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한인 자원 봉사자들이 참석해 개인별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이민 변호사들은 참가자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상담해 준다.
코리안 복지 센터의 김광호 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불안해 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많이 있다”며 “금년이 가기전에 되도록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인들은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행사 참가 희망자들의 구비 서류는 ▲영주권 원본 혹은 복사본 ▲캘리포니아 주 아이디 및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저지른 범법행위와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수수료 면제 신청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택스 보고 서류/연금 서류) 등이다. 시민권 신청비는 725달러이다. 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반드시 (714)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한편 샤론 퀵 실바 가주하원의원과 김스 피아노의 김창달 사장은 지난달 28일 코리안 복지 센터에 피아노 1대를 기증했다. 이 피아노는 한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뮤직 치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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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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