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시민권 대행 서비스 행사를 개최하는 코리안 복지센터의 김광호 관장(오른쪽부터), ‘코리안 아메리칸 센터’의 김태미 관장,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 OC’ 앤드류 지 변호사가 팜플렛을 들어보이고 있다.
‘코리안 복지센터’, ‘민족학교’,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 OC’, ‘코리안 아메리칸 센터’ 등은 지난 7월 부에나팍에 이어서 오는 1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바인 노스우드 커뮤니티 센터(4531 Bryan Ave)에서 선착순 50명에게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 OC’ 변호사,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을 돕는다. 특히 변호사들은 케이스에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해야 하는지 등 간단한 문제 상담도 제공한다.
‘코리안 복지센터’의 김광호 관장은 “어바인에서 금년도 마지막 무료 시민권 행사를 갖는다”며 “갈수록 합법 이민자에게도 까다로운 입국심사 및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반 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하루 빨리 시민권을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선착순 5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반드시 예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호 관장은 또 “시민권 신청에 관한 복잡한 상담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며 “참가자들은 시민권 신청 서류작성을 한 후 최종 변호사의 리뷰를 거쳐서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게끔 서비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캘리포니아 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저지른 범법 행위와 관련된 서류(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한편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6개월 이상(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6개월 이상) 경과 등이어야 한다.
예약 (714)449-1125 코리안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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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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