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학교 등 인권 단체, 미미 월터스 의원 사무실앞 집회

백기석(가운데) 민족학교 OC디렉터가 미미 월터스 의원 사무실 앞에서 청년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해 줄 드림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법안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서류 미비자가 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2017 드림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여러 커뮤니티 권익 단체들이 이 법안 적극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LA 한인타운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인 인권사회 단체 ‘민족학교’(KRC, 회장 윤대중)를 비롯해 ‘국제 서비스노조’(SEIU-USWW), CHIRLA, OCCCO 등 다수의 커뮤니티의 권익옹호 단체들은 1일 어바인에 위치한 미미 월터스(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드림법안에 대한 유권자들과 드리머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민족학교 김용호 디지털 디렉터는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한시가 급한 사항이기에 집회를 통해 미미월터스 의원과 드림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지만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이에 사무실측에 정확히 언제 쯤 월터스 의원과 만날 수 있는지 48시간 이내 알려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디렉터에 따르면 드림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하원의 과반수인 218표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197표, 무소속 1표, 공화당 2표(켈리포니아 중부) 등 총 200여명의 하원의원이 드림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민족학교는 남가주 내 특히 OC지역 미미월터스, 에드 로이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로부터 법안 지지표를 이끌어 내기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 디렉터는 “영어가 서툰 한인일지라도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서포드 드림액트(Support Dream)’라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지역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드림법안은 불체 가정 청소년들의 신분을 구제해 시민권의 전 단계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체 가정 청소년이 2017년 드림법안에 따라 합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법안의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4년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범죄나 비자 사기 등 전력이 없어야 하며 ▲미국에서 고교 졸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한편 민족학교를 비롯한 인권옹호 단체들은 내일(3일) 오전 11시 어바인 미미월터스 하원 사무실(3333 Michelson Dr.)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민족학교는 지난 8주 동안 월터스 의원 지역구 내 유권자들로부터 모은 드림법안 지지 서명 2,000여개를 월터스 사무실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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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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