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익 포레스트시가 지역 주민들이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중이다.
미 청구 재산이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주인을 찾지 못해 일반 예산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는 세금 환급액과 휴면계좌, 저작권료, 주식 배당금, 임금 수표, 보험 혜택, 금고물 등 소유자 불명의 재산들로 이를 모르는 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주 재무국(State Controller) 웹사이트를 통해 한인 성씨인 이씨를 검색한 결과 현재 미 청구재산이 있는 건수가 약 17만 건에 달했다. 이밖에도 김씨 11만4,000건, 한씨 10만7,000건 박씨 8만5,000건, 최씨 1만9,00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청구 재산을 찾기 위해선 가주 재무국의 웹페이지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전에 레익 포레스트 주민들은 시의 웹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지도에서 바로 자택을 찾아 조회하거나 이름과 주소만 기입하면 본인 앞으로 된 미 청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재무국 페이지와 연동해 곧바로 재산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가주 재무국 웹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레익 포레스트 시 내 미청구 재산은 약 520만 달러(3만1,519건)으로 집계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