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뜨겁다. 기존 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수단이자 희소성을 지닌 투자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세청(IRS)은 세금 목적상 가상화폐를 통화가 아닌 재산(Property)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동전이나 지폐처럼 재화를 구매할 때 지급 및 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는 연방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닌, 투자자산(Capital Asset)처럼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화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달러를 다른 나라 화폐와 교환할 때 생기는 환율 차이에 따른 손실·이익(Foreign Currency Gain or Loss) 대신 가상화폐를 매각하며 생긴 매매 차익을 보고한다.
세금보고시 개인 세금보고 양식 Form 8949와 Schedule D에 Capital Gain/Loss에 작성하게 된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현금화한 날짜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결정하며 미국 달러(USD)로 기록해야 한다.
매각한 화폐의 개수, 구매일, 매각일, 구매가격과 매각가격 명세를 바탕으로 매매 차익을 계산하여 작성한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 보고의 방식과 같다.
1년 미만 보유한 단기양도소득일 경우 일반 세율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한 장기양도소득은 최고 15%(고소득자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채굴(Mining)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채굴한 가상화폐는 채굴한 날짜의 공정시장가격으로 가치가 매겨지며 채굴에 들어간 경비를 제한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만일 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W-2 또는 1099 양식을 발행해야 하며 소득세와 급여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미국 내 가장 큰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Coinbase에 의하면 이 거래소에서는 한 해에 $20,000달러 이상 거래가 있는 고객에 한하여 Form 1099-K 양식을 발행하며, 모든 거래소 이용자는 스스로 매매 차익 및 손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에서 탈세 및 음성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코인베이스 측에 지난 2013에서 2015년까지 연 $20,000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법적 의무화한 후의 조치로 보인다.
2015년도 세금보고에는 약 800여 명의 납세자만이 가상화폐의 수익과 손실 내역을 보고했다고 한다. 최근 국세청은 ‘Chainalysis’ 라는 회사와 거래를 맺어 비트코인 소유주들의 거래내역을 감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보고 시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겠다.
문의 (703) 83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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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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